추석 명절 같은 연휴때 여행 가시는 분들 반려동물 맡기는게 큰 고민거리인데요.
요즘엔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식같은 반려동물에 피해가 발생해도 제재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애견호텔, 추석 연휴를 맞아 주인이 맡긴 반려견들로 붐빕니다.
▶ 인터뷰 : 최소연 / 애견호텔 대표
- "연휴가 되고 나서 (예약이) 70% 이상은 는 거 같아요. 호텔은 풀로 다 찼습니다."
이처럼 애견호텔을 잡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펫시터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규제는 없습니다.
▶ 인터뷰(☎) : 펫시터 업체 관계자
- "네, 그런 거(자격증)는 없으셔도 지원은 가능한데요. 서류 심사 한 번 하고…."
실제로 지난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반려견을펫시터에게 장기간 맡긴 후 만삭이 돼 돌아왔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펫시터 등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경험이 없어도, 사는 곳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펫시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애견호텔 같은 시설이 내부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등 조건을 위반하면 최대 5백만 원의 벌금을 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펫시터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