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전남 목포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통사정 하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상을 당해, 음복 후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앞선 음주 전력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2013년 12월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서 음복하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복용 중인 약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음복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법원은 B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는 '음복 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묘나 차례 후 음복을 한 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음주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 때는 승용차를 이용해 일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복 운전은 자칫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한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추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두 잔만 하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음복 후 운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