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병무청과 인권원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의 악용을 막으려면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는 돼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를 넘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23일)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도 36개월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이게 36개월 근무는 현역병의 거의 2배인 셈입니다.
반면,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최대 1.5배(복무기간 단축 이후 27개월)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복무기간이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넫,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병역법 개정안 4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안을 검토 중인 대체복무제 관련 자문위원회 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체복무제관련 자문위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과 인권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추진단은 다음 달 4일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공청회에도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수 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관계부처 실무
이 당국자는 "공청회를 마친 후 10월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