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사진=한국도로공사 |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23일)부터 사흘 동안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당일 전후 사흘 동안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이용방법은 평소와 동일합니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요금이 면제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