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지만, 다른 재판도 있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정창 차림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백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환호성을 지릅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죄로 판결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 세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기한이 만료되면서 24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석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조 전 장관이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지난 2014년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관에서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한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