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도 4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성PSD가 2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은성PSD 직원 김모(당시 19세)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 7억20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으나 이후 은성PSD를 상대로 지급금 100%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위탁용역 계약의 특수조건 등에 따라 은성PSD가 스크린도어의 고장 및 사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해당 약정을 서울메트로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례비와 위자료 등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손해배상액은 3억4400여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책임 비율은 40%, 나머지는 은성PSD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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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서 시민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18.5.27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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