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연인을 살해하려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모(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채 집에서 준비해온 흉기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주민 A(57)씨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교제하던 같은 아파트 주민 B(60·여)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으나 술에 취해 엉
재판에서 권씨는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가 사건 직후 경찰 수사에서 범행 경위나 동기, 수단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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