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이 전 중수부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에는 당시 반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이 전 중수부장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간 직후 이 전 중수부장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지난해 1월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피고 측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기사는 순수한 논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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