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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해킹사이트 제작자 A(21·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같은 해 6월2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동영상, 웹툰, 사진 등 음란물 549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나 웹툰 사이트 등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사이트도 제작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해킹 사이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타 사
위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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