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채업자와 모의 후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회장 62살 박모씨와 49살 사채업자 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P투자조합 대표 60살 정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정씨와 함께 P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D사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으로 D사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으나 실상 주식 인수자금 200억 원은 사채업자 서씨로부터 빌려 쓴 돈이었습니다.
또 박씨와 정씨는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투자조합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씨와 공모해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호재성 공시가 이어지자 2016년 3월 10일 9천750원이던 D사의 주가는 같은 달 30일 2만9천200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권을 획득한 박씨와 정씨는 회삿돈에도 손을 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회삿돈 63억9천만 원을 적절한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검찰 관계자는 "사채업자 등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대량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