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6범인 60대 남성이 술값을 계산하던 중 2천원 때문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A(62)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0일)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A씨는 이웃인 B(62)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오후 6시쯤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다가 B씨의 집에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
A씨는 "마트에서 막걸리 등 3만1천원 정도를 사와 계산하는데 내게 2천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다투고 집에 와서 술을 마시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