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 중독 등을 일으켜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력이 큰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수입 목적이 허 전 부사장의 흡연이지 마약류 유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마약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앞서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교포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