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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경찰서는 21일 70대 독거노인 통장에서 750여만원을 빼간 혐의(절도)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남해군에 혼자 거주하는 B(71)씨 자택에 있는 예금통장을 훔쳐 13차례에 걸쳐서 현금 750여만원을 인출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25년 전 알게 됐으며 인근 마을에 살고 있다. 최근 B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접근해 도와주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거동이 불편한 B씨가 현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이를 찾아주며 통장 비밀번호를 외웠다.
이후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곤 지인에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장이 있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은 이를 수상하게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는 온종일 자리에 누워만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며 돌봐주는 사람도 딱히 없다는 점을 노리고 A씨가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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