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대리수술/사진=MBN |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710여 차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보건의료인 지위는 있으나 의료인 지위는 없습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모든 의료법상 지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원장 A 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 710여 차례의 대리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이 병원에서 총 4천 건의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B 씨가 전체 수술의 17% 이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1명도 10여 차례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원장 A 씨 등의 의사들은 B 씨가 대리수술을 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B 씨는 "의사들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 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수사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