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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자 연예인 지망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한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한 여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메신저를 통해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여성을 사칭해 이 남성에게서 10차례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있는 한 연예기획사 소속 여자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너와 만나
박 판사는 A씨가 여성을 사칭해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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