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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8)씨와 범행에 가담한 의사 B(70)씨 등 3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허위 환자 18명을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830차례 보험금 21억563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척추 질환이 있지만 최근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 위주로 소개받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3명을 통해 허위 환자 1명당 10개가 넘는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허위 환자들은 고의로 자전거에 부딪히는 등 사고를 내고 A씨가 지정한 병·의원 6곳에 입원해 허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고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2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냈다고 밝혔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을 A씨는 직접 관리하며 보험금을 가로채고 환자 1명당 1000~50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고의 사고를 눈감아주고 오래 입원
제보를 받은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지난해 4월에도 보험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경찰에서 "보험금은 거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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