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를 무등록 임대해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 모씨(47) 등 1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약 7개월간 경기도 광명시에 약 150평 규모 차고지를 두고 사업자등록 없이 페라리, 아우디R8,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 68대를 임대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또는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1일 임대료로 많게는 180만원을 받고 차량을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검거된 업주 13명 중 4명과 정비업자 박 모씨(25) 등 2명을 보험료 허위 청구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업에 이용하던 페라리 차량이 고장나자 정비 과정에서 추락해 파손된 것처럼 보험료를 허위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3억원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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