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체벌 과정에서 학생 2명을 마구 때렸다고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영주경찰서는 이 학교 A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학부모 고소가 지난 17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17일 2교시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엎드려 벌을 받던 14살 B 군 등 2명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교실 뒤로 끌고 가 수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또 "B 군 등이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계속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학생들은 "벌을 받다가 손이 아프고 해서 주먹을 쥐고 했는데 그걸 선생님이 다른 행위로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A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지난 18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