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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간호사 B(31)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 의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7월 출소한 점을 들어 "내가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너 같은 X은 금방 죽일 수 있다"며 의료진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 내 다른 대형병원 2곳 응급실을 찾아가 의료진을 4차례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추홀구 내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틀 전에도 술 취한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추홀경찰서는 C(55)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이달 17일 오후 11시 40분께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D(31)씨의 멱살을 잡고
간호사 D씨는 당시 C씨 머리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권하자 C씨가 난동을 부리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 가해자가 흉기를 갖고 있거나 폭행 피해가 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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