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변호사)에 대해 재판연구 자료를 반출·폐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법원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판사들은 그러나 "연구관 보고서를 내 온 것이 고쳐야 할 관행일진 몰라도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사유에 대해선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당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퇴직 후 반출하고 임의로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애초 관심을 모았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한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도 "현재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직 때 자료를 갖고 나온 검찰 퇴직 검찰 간부들도 모두 범죄자가 된다"며 "구속사유
검찰은 19일 오전 9시 30분 김종필 전 대통령 법무비서관(56·18기·현 변호사)을, 같은 날 오전 10시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3·19기·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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