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변호사)에 대해 재판연구 자료를 반출·폐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법원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판사들은 그러나 "연구관 보고서를 내 온 것이 고쳐야 할 관행일진 몰라도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 사유에 대해선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당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퇴직 후 반출하고 임의로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애초 관심을 모았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한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도 "혐의를 보면 구속사유인지 불분명한데
검찰은 19일 오전 9시 30분 김종필 전 대통령 법무비서관(56·18기·현 변호사)을, 같은 날 오전 10시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3·19기·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