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인천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은 17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667건으로 2016년 562건에 비해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가는 범죄다.
경찰은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안내나 선물 교환권 지급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스미싱 사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경찰이 무료로 배포 중인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URL에 숨겨진 악성 앱을 탐지할 수 있고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해
또 "소액 결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스미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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