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일당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해온 정품추정가 7억원 상당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며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 A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조 제품의 공급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공범 2명의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중이기도한 A씨는 자신의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하기 위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영업을 하다가 다시 입건이 된 상태다.
이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 내 삐끼로 활동하는 주변 남성들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휴대폰 문자로 "OO호텔 객실OO호 OOO(고객이름) OO사이즈 OO제품" 등으로 위조제품을 호텔로 배달하는 방식의 영업도 해온 것이 적발됐다. [자료 = 서울시 민사단] |
이렇게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해온 민사단은 2012년 이래 위반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만8834점(정품추정가 44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최근에는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 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닌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뤄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라 근절을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위조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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