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105(2016)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23호로 채택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규정의 사명)
이 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질서를 바로세워 관광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관광당사자)
라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 지대라고 한다.)에서 관광은 국적, 민족별, 성별, 년령,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 관광객이라고 한다.)은 지대에서 참관, 유람, 휴양, 오락, 체육, 체험, 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관광할 수 있다.
제 3 조 (관광계약)
관광은 지대에서 관광안내를 맡아하는 기업(이 아래부터 지대관광려행사라고 한다.)이 다른 나라 기업이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투자기업(이 아래부터 기업이라고 한다.)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한다.
제 4 조 (관광부문에 대한 투자)
지대에서 투자가는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관광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5 조 (신변안전과 인권, 재산에 대한 보호)
지대에서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인권, 재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 6 조 (관광사업지도기관)
지대관광사업에 대한 지도는 라선시인민위원회(이 아래부터 지대관광지도기관이라고 한다.)가 한다.
제 7 조 (관광분야에서 교류와 협력)
지대관광지도기관은 국제적인 관광발전추세에 맞게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 국제관광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발전시킨다.
제 2 장 관광자원의 개발
제 8조 (관광자원개발에서 나서는 요구)
지대에서 우리 나라의 해당 기관 또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해외동포는 지대관광지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관광대상과 관광시설물건설 같은 관광자원개발을 할 수 있다.
지대에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관광자원개발은 금지한다.
제 9 조 (관광자원개발에서 지켜야 할 요구)
관광자원개발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지대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관광지구개발계획,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자연풍치와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3(※ 4의 오기로 보임). 관광자원을 과학기술적으로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4(※ 5의 오기로 보임). 이밖에 관광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투자가는 관광자원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며 관광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라 지대관광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생태환경의 보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기업과 개인은 관광개발구의 오염을 미리 막으며 생태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12 조 (력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자연풍치의 보호)
기업과 개인은 관광자원의 개발과정에 력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명승지, 자연풍치 같은 것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3 장 관광절차와 방법
제 13 조 (관광계약의 체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을 하려는 기업과 관광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 14 조 (관광신청)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계약을 맺은 기업으로부터 관광객이 입국하기 1일전에 관광수속과 관련한 문건을 받아 지대관광지도기관에 입국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지대밖의 관광지에 대한 관광을 하려는 관광객은 지대관광려행사에 관광신청문건을 내고 관광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 15 조 (지대밖의 관광지에 대한 관광조직)
지대관광려행사는 지대 밖의 관광지에 대한 관광을 신청받은 경우 지대안의 대외사업기관과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대 밖의 관광려행사와 관광을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 16 조 (관광객의 의무와 권리)
관광객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과 관련한 규범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2. 우리나라의 미풍량속, 문화전통 같은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관광계약에 따라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다.
4. 안내봉사, 운수봉사, 숙식봉사, 의료봉사 같은 필요한 봉사를 요구할 수 있다.
5. 지대관광려행사 또는 관광봉사를 하는 기업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지대관광개발과 관련한 투자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관광중지)
다음의 경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의 관광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전염병 같은 질병을 앓아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경우
2. 관광과 관련 제도와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통제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4. 다른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제 18 조 (관광일정의 변경)
지대관광려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관광일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 19 조 (관광료금)
관광객은 관광에 필요한 수속을 끝낸 다음 관광을 시작하기 1일 전에 관광료금을 지대관광려행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관광료금은 지대관광려행사와 기업이 맺은 관광계약에서 합의한데 따른다.
제 4 장 관광관리 및 관광봉사
제 20 조 (지대관광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지대관광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관광개발계획의 작성과 그 실행
2. 관광선전계획의 작성과 그 실행
3. 대오관광시장의 확대
4. 관광지와 그 주변의 도시미화개선
5. 관광일정작성과 조직에 대한 장악지도
6. 표준관광봉사기준 제정 및 시달
7. 관광봉사를 하는 호텔의 등급사정
8. 관광봉사수준제고
9. 관광부문 기술일군양성협조 및 기술기능수준제고
10. 관광과 경제부문, 과학교육부문 사이의 유기적련결보장
제 21 조 (지대관광려행사의 사업내용)
지대관광려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관광객유치를 위한 소개선전
2. 관광상품에 대한 소개와 자문봉사의 제공
3. 관광계약의 체결
4. 안내봉사, 운수봉사 같은 관광객편의 보장
5. 관광객을 위한 입출국 및 관광수속봉사의 제공
6. 관광일정의 집행
7. 이밖에 지대관광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 22 조 (관광봉사)
지대에서 지대관광려행사와 기업은 지대관광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광봉사를 할 수 있다.
기업은 관광객을 위한 호텔, 식당, 상점, 참관 및 관람시설, 회의 및 상담시설, 전시장, 유희오락시설, 해수욕장 같은 것을 운영하거나 관광기념품제작 및 판매봉사, 관광객을 위한 록화 및 사진촬영 같은 봉사를 할 수 있다.
제 23 조 (관광봉사환경과 봉사수준제고)
지대관광려행사와 관광봉사를 하는 기업은 봉사환경을 개선하고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4 조 (호텔등급사정)
관광봉사를 하는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은 지대관광지도기관에서 호텔등급을 사정받아야 한다.
지대관광지도기관은 등급을 사정하고 기업에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 25 조 (표준관광봉사기준과 호텔등급에 따르는 봉사의 질보장)
지대관광려행사와 관광봉사를 하는 기업은 지대관광지도기관이 정한 표준관광봉사기준과 호텔등급에 따르는 봉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6 조 (기타 봉사)
관광봉사를 하는 기업은 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의료봉사 같은 기타 봉사를 할 수 있다.
제 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 27 조 (손해보상)
다음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1. 관광객의 생명,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2. 관광계약에 따르는 봉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관광자원을 파손시켰을 경우
4. 이밖에 관광계약을 어겨 기업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 28 조 (행정적 책임)
관광자원을 손상시켰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벌금부과, 영업중지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제 29 조 (형사적 책임)
이 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30 조 (분쟁해결)
관광사업과 관련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 또는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낸 곳: 법률출판사
인쇄소: 모란봉인쇄공장
인쇄: 주체 105(2016)년 11월 20일
발행: 주체 105(2016)년 11월 30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