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형외과 관계자들이 내원객들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마악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장 홍 모씨(50)를 구속 기소하고 부원장 정 모씨(3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내원객 10명에게 프로포폴 2만1905㎖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후 1개당 2908원인 프로포폴 20㎖ 앰플을 50만원에 투약해 약 5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 및 보고 누락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약량 및 범죄수익은 병원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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