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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급식카드로 1억5000만원가량을 남용한 공무원과 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6일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지인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사용해 범죄로 의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는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카드를 지닌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동 급식카드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000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000원까지 입금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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