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1억5천만 원가량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지인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여)씨를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약 1억5천만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원까지 입금됩니다.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