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산하자동차노동조합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2018년도 임금인상 협상 결과 사용자 측과 의견이 맞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모레(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상은 세종과 충남 15개 시·군 시외버스 5개사, 시내·농어촌버스 18개사 소속 2천여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와 임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선버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어서 노사 간 합의만 하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당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노조는 임금인상을 통해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인상이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충남세종자동차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4호봉 기준 평균 5.5%(29만원)에 불과하다"며 "급여가 오르더라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근로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급여 인상 효과는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인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하루 평균 임금이 낮아지면서, 일평균 임금에
충남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