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어제(14일) 아파트 12층에서 창틀을 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로 3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5시쯤 충남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두 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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