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사법부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날 벌어진 일인데 검찰은 결국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로, 재판거래 등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차명 휴대전화로 의혹에 연루된 이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법부가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날 벌어진 일입니다.
▶ SYNC : 문재인 /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어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은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지만, 전현직 판사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사무실 직원을 설득해 오늘 오후 차명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검찰은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