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 된 '갤럭시노트 7'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황모씨 등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32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황씨 등은 구매 비용과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든 비용과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