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번에는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께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추가로 나타났다.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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