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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최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죽은 여자친구의 복수 등을 위해 살해했다는 변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어떠한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 최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범죄로 극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에게 연락하며 희망을 안겼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엔 여자친구 A씨(당시 21)를 살해해 야산에 매장했고 12월엔 다른 여자친구 B(당시 23)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당시 23)가 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
최씨의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건 알지만 관대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입을 뗀 후 "어떤 변명도 못 할 것 같다. 어떤 형량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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