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오늘(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 또는 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커피는 지금까지 학교 매점, 자판기에서 판매돼 일부 학생들은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커피 1캔(평균 84mg)만 마셔도 섭취권고
오스트리아, 스웨덴,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이뤄지고 있다.
김상화 의원도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게 됐다"며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