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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의 정치공작 혐의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3년간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을 동원한 활동을 확고히 다듬은 사람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단장이 이런 불법적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쓰도록 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단장은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세훈 전 원장 등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로 인해 좌천되는 등 개인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햇볕론자라고 불이익을 받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라고 몰린 사정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초 의지와 달리 근무 시기의 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가 어찌 됐든 조직의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부하 직원의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는 생각에 회한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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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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