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3년간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을 동원한 활동을 확고히 다듬은 사람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5천여만 원을 쓰도록 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단장은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세훈 전 원장 등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로 인해 좌천되고 강제 퇴직당하는 등 개인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햇볕론자라고 불이익을 받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라고 몰린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 고유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혹은 공소기각 선고를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유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국정원에 입사한 뒤 줄곧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적으로 봉직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당초 의지와 달리 근무 시기의 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유가 어찌 됐든 조직의 책임자로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부하 직원의 업무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것
끝으로 "개인 차원을 넘어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라는 오명과 결별하고 세계 최고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랄 뿐"이라며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는 개인의 꿈은 좌절됐지만 머지않아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뤄지는 날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