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39세 조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지만,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다가 살해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 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3월 말 검찰은 A 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씨는 결국 풀려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올해 5월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A 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씨의 변호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언쟁하고 몸싸움을 한 것은 기억하지만 살해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을 품
유씨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질렀다. 죄인 된 마음으로 죗값을 달게 받고 언젠가 무릎 꿇고 용서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울먹였습니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