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도운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노모를 오랫동안 간호한 점이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며 "직접 자살을 교사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끊는 데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72세의 노모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
A 씨의 어머니는 결국 이날 밤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식사를 챙기고 간호하며 돌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