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오늘(14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
한편 김동현씨는 1970년 연극배우로 시작해 1975년 MBC 문화방송 7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아내 혜은이는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곡이 수록된 1집 음반을 발표하여 데뷔하여 대표곡으로 <열정>, <감수광>, <제3한강교>, <당신만을 사랑해> 등을 남겼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