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되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각종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4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자동차·컴퓨터 부품, 낚시용품, 커피머신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30세 B 씨 등 195명으로부터 총 1억2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물품 사진을 내려받아 중고거래 카페에 판매 글과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며 피해
사기 전과 19범인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