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1심 판결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쯤에 진행합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가기로 정해진 B중령을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도록 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박 전 대장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나기 전에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은 작년 7월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대장의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군 검찰은 직권남용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대장을 구속했습니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구속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은 군 제도에도 작지 않은 변화를 낳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없애고 공관병으로 근무 중인 병사 113명을 전원 전투부대로 보직을 바꾸기로 했고 골프병과 테니스병도 폐지하고 군 마트(PX) 판매병과 복지회관 관리병은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법원이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여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박 전 대장은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