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양(18)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함께 범행 계획을 세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20)는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살인은 김양의 단독 범행이었고, 박씨에게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만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함께 살인을 계획·실행한 공범으로 판단해 김양과 박씨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
2심도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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