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배우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50·본명 조득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
반면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