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늘(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 씨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 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 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