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 설비도면을 돈을 받고 몰래 중국으로 빼돌린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중소기업 차장 A(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퇴직 직후인 지난 7월 중국 돈 47만6000위안(8000만원 상당)을 받고 대기오염 물질 저감설비인 축열식 연소산화장치(RTO) 관련 비밀자료 일부를 이메일로 중국 모 공사 대표이사에게 유출한 혐의다. A씨는 2년간 재직하면서 RTO 판매·영업 업무를 맡아 재직기간 해당 자료들을 전적으로 본인이 보관·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직 전부터 도면과 운전 매뉴얼 등 파일 수천개를 개인용 저장매체에 옮겨두고 해당 공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가 중국에 넘긴 핵심자료는 RTO가동 핵심 자료 중 기계도면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술유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지난달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앞서 공사 측과 맺은 계약에 미뤄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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