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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성추행사건/사진=인사이트 유튜브 캡처 |
이른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 곰탕집 성추행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12일) 손수호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만약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남성이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당 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발장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갔다는 거다. 그 시간이 불과 1초다"라며 "1초 너무 짧은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1초 동안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지나가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CCTV에서 남성이 여성 쪽을 바라본 적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가능성만 보자면 식사하다가 미리 눈여겨 봤을 수도 있다. 그거 누가 알겠냐? 그리고 또 설령 그때 처음 보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강제 추행 유죄 사례들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지나치면서 빠르게 기습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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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드림 성추행사건/사진=인사이트 유튜브 캡처 |
손 변호사는 반대로 남자 측 입장도 살펴봤습니다. 손 변호사는 "남자 측도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좁은 곳을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닿았을 수 있다는 거지 고의적으로 추행한 건 절대 아니라는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자가 장소를 지나가면서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두고 남성 측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다'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여성 측은 '강제 추행 후 이어진 연속적인 동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이 남성이 모임의 준비위원장이었다. 행사의 실무를 또 담당하고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는 자리였다"며 "할 일도 많아 바쁘고 많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 와중에 모르는 사람을 추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럴만한 장소와 시간과 상황이 아닌데도 범죄는 벌어진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 씨는 곰탕집에
그러나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A 씨의 아내가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오늘(13일) 참여인원 27만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