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오늘(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검찰총장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참조해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시민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폐쇄될 때까지 51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상상고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