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배드림 성추행'으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과 달리 사건 전후 상황이 자세히 촬영돼있지만, 신체접촉 장면은 여전히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지난해 11월 26일 한 시민단체 합동월례회에 참석했던 남성 A씨는 시민단체 일행과 악수를 하며 안쪽 방에서 걸어 나왔다.
A씨가 식사를 마치고 일행을 따라나와 출입구 쪽에서 서성일 때 여성 B씨가 화면 오른쪽 화장실에서 등장합니다.
이어 A씨가 B씨 일행 사이로 지나간 뒤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A씨 일행과 B씨 일행 사이에 언쟁이 붙으면서 양측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추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A씨의 손이 B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서 A씨 부인은 CCTV상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다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는데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는 즉각 항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