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범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3일) 오후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박 모 씨과 18살 김 모 양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박씨가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박씨가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