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관계가 있는 여성 3명을 성폭력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과는 달리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업무상 만난 여성들을 성폭력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대사 시절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사 측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추행은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들은 "김 전 대사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로, 위력에 의한 간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진 셈입니다.
▶ 인터뷰(☎) : 강동구 / 변호사
- "안희정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였다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김문환 사건은 이성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법원은또 안희정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봤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을 오히려 꺼리기도 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할 전직 대사가 성범죄로 구치소에 가면서 국격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